Q. 글로벌코리아 행정사합동사무소에 대한 소개 부탁합니다.
저희 글로벌코리아 행정사합동사무소는 행정사 9명과 직원들로 구성된 작은 사무실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협력해서 일하는 곳으로 출입국업무대행, 의료관광, 국제결혼서류대행, 행정심판, 번역공증대행, 녹취록작성 공증 등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 인천, 파주에 3개 곳에 분사무소를 두고 책임행정사가 지정돼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업무 외에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행정사들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중국동포에 대한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중국동포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전생이 있었다면 중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포들을 도울 수 있고, 저도 일하면서 보람을 가질 수 있었던 일인 동포 대상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Q. 형사사건 및 벌금납부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이번 정부의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에서 형사범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형사범의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벌금액수가 적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 아주 경미한 경우에 자진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다른 불법체류자와 동일하게 공항정부합동청사 3층의 출입국조사과에서 조사를 마친 뒤 자진신고로 인정을 받으신 뒤 본국으로 출국하시면 됩니다.
Q.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정책 시행 후 동포사회에 변화가 있나요?
처음에는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망설였다가, 재입국하는 동포들을 보면서 많은 불법체류동포들이 출국했습니다. 한국정부의 정책을 이때부터 제대로 신뢰하게 됐고, 다시 입국하면 작은 힘이나마 나의 민족이 살고 있는 한국에 보탬이 되고 자신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했습니다.
Q. 불법체류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법체류동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정부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엇박자’입니다. 밀입국의 경우 1차로 경찰조사를 거쳐 2차 출입국의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안산단원경찰서와 부천오정경찰서, 인천중부경찰서 등 몇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오라고 해 오히려 먼 곳에서 이동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내용은 개선해야할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가까운 경찰서 보안과에서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조사를 받으러 온 동포들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입니다. 출입국조사관 인력부족으로 장기적으로 조사에 임하다보니 짜증이 나기도 하겠지만, 이런 점을 동포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불법체류 자진출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첫째, 단순불법체류자입니다. 단순불법체류자는 자기의 명의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어떤 사유로든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있었던 분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둘째, 위명여권 불법체류자입니다. 위명여권은 일명 ‘머리 바꿈’이라고 하는데 남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해 불법으로 지내온 분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이 분들은 중국인의 여권을 이용한 경우와 한국인의 여권을 이용한 경우, 기타 국가의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한 분들은 칭하는 것입니다. 셋째, 밀입국 불법체류자입니다. 밀입국은 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공해상을 이용하거나, 항만, 공항 등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분들을 말하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여러 날을 기다리다 천신만고 끝에 입국한 분들입니다. 넷째, 위장결혼 불법체류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이 어려운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결혼을 한 것처럼 꾸며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위장결혼으로 적발된 분들과 아직 적발되지는 않은 분들입니다.
Q. 자진출국 후 재입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입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C-3-8 비자(5년 동안 자유롭게, 3개월 단위로 입·출국이 가능)로 입국하려고 할 때는 중국의 어느 영사관이든 상관없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여타 비자의 접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관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서류는 호구부, 중국신분증, 여권, 여권용사진이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Q. 불법체류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언제 적발돼 본국으로 강제추방 될지 마음조리고 살며, 지나가는 경찰관이나 낮선 사람만 봐도 시선을 피하며 도망갈 준비를 해야 하지는 않는가요? 몸이 아플 때 혼자 외로이 약국에서 약만 사드시고, 병원도 가보지 못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불법체류는 범죄입니다. 다만, 본인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법이라는 용어해서 해방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올바르게 비자를 받아서 다시 한국에 입국하셔서 권리를 누리면서 같이 상생하도록 생각을 바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