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유족은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되며, 구제급여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이 지급된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자등은 제품을 사용한 자가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연대해 손해 배상할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 구제급여 지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과 가습기살균제피해인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심의하는 기구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총 53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정부지원금대상인 1∼2단계의 피해자는 221명으로, 95명이 사망했으며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은 3·4차 조사에서는 수백명이 사망자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광명시을) 의원이 대표 발의, 정춘숙․이훈․양승조․백재현․이춘석․김상희․한정애․정재호․신창현․남인순․홍익표․우원식․김상화․금태섭․송기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자는 인터넷 또는 우편(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구제급여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