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 겠다"고 전화를 걸어 현금을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 조선족 A(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4일과 5일 A씨가 인천 계양구의 B씨 등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속여 현금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A씨가 시키는 대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거주지 아파트 화단에 두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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