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체불임금으로 인한 고충은 말로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중국동포도 많은 줄 압니다. 관계당국의 혁신적인 조치로 임금체불은 간단한 확인 작업을 거쳐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체불사업주의 형사처벌을 대폭 높이고, 국가가 끝까지 추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대길 기대합니다.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은 일단 1개월 내지 최장 3개월 정도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바로 법적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장이 계속 기다려달라는 거짓말에 속에 몇 달은 혹은 몇 년을 기다리는 우둔한 행동을 하시는 중국동포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는 행동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중국동포 여러분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법적조치 후 사장이 임금을 해결하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소하면 먼지도 없이 깨끗이 지울 수 있습니다.
사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법적조치가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조치를 수단에 불과합니다.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 즉 법적조치를 이용하여 우리의 목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조치는 사장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과 회유를 중국동포에게 마구 해대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임금이 체불되면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각서를 미리 받아두면 훨씬 유리합니다.이러한 각서는 나중에 체불임금을 판단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각서가 없더라도 임금대장이나 데스라를 챙겨두어도 좋습니다. 개인별로 일당, 일한 날을 사업주가 체크한 서류가 있으면 이는 사업주가 부인할 수 없고, 체불임금이 개인별로 정리되어 법적조치를 할 때 사업주의 인정을 받고, 행정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류 없이 중국동포 근로자의 말만 가지고 체불임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정말 못된 사업주의 경우는 체불임금을 줄이기 위해 일당과 일할 날짜를 거짓과 허위로 대폭 낮추어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근로자측 의 진과 혼을 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건설현장의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현장의 주소와 오야지의 인적사항과 오야지에게 도급을 준 회사의 정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현행 법률로 오야지에게 도급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불법이 오랜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오야지에 대한 정보와 도급을 준 회사정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오야지 뿐만 아니라 도급을 준 회사대표이사도 같이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책임을 물어 도급회사가 임금을 직접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중국동포 여러분 너무 일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파악하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에 나와 힘들게 일한 나의 노동은 나의 혼이요, 나의 분신입니다. 나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들을 절대 용서하면 안되고, 불타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들을 끝까지 응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체불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