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망한 경우 지급받는 체당금을 지급받는 기간을 30일로 단축시키고, 회사가 망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받는 소액체당금을 현재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더 상한액을 증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중국동포에게는 체당금보다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대책이라고 나와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가해보면 근복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고, 생색내기용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대책은 없는 것보다는 낫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작년에 체불임금만 하더라도 1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지 한심합니다. 작년만하더라도 이러한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받았을 중국동포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인구 비율로 따지만 내국인들보다는 외국인이 훨씬 임금체불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의 고통이 컸으리라 많은 걱정이 됩니다. 아마 예상컨대 1조 4000억원이라는 체불임금은 법적으로 조사하여 명확하게 드러난 금액이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 금액등을 포함하면 약 20~30%는 더 가산하여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구비하면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은 쉽게말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적도산(파산,회생)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도산인정을 받으면 국가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최대 1,800만원(임금3개월분 900만원, 퇴직금 3년치 9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체당금의 가장 큰 장점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가 지급한 지급한도액이 비교적 넓어 체불임금의 해결에 있어서 실효성이 큰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지급과정이 까다로워 지급받는 기간이 실무적으로 임금확정을 포함하여 3개월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정부는 체당금 지급이 길다는 것인 인정하여 체당금지급을 단축하여 근로자들의 소득을 빨리 보전하여 소비로 이어져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일반체당금은 법개정을 통하여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도산등으로 망하지 않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면 법원에서 확정판결만 받으면 300만원 한도에서 국가가 이를 사장대신에 지급한다고는 것이고, 이번 내수활성화대책에서는 2017년 4월부터 300만원 한도를 4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소액체당금의 장점은 체불임금 해결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고, 체불임금 해결에 실효성이 가장 큰 제도이나 단점으로는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너무 적은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체당금 기준의 80~90%정도는 육박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한 국가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방조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소액체당금의 또 다른 큰 단점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가동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설현장의 오야지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을 모르거나, 직상수급인이 건설면허가 없고 도급금액을 오야지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상수급인이 책임이 없다라고 하여 체불임금및사업주확인서에 직상수급인 작성란에 직상수급인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 오야지가 사업을 6개월 이상 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액체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경우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