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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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신문】'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