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후손 25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드높은 애국정신에 보답하고자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남자현 선생, 김규면 선생, 이승준 선생 등의 후손 25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수여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독립유공자 등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우리 국적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도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주실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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