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봉쇄소송 금지에 관한 미국 입법례
【중국동포신문】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30일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72호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에 관한 미국 입법례'를 발간했다.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시민의 참여, 의견 표명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러한 공적 참여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자가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억제수단으로 소송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ninst Public Participation, 이하 SLAPP)이라고 한다.
SLAPP과 관련하여 안호영 의원이 지난 2월에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금태섭 의원도 11월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72호에서는 SLAPP을 규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이미 31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률(‘Anti-SLAPP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에서도 SLAPP으로 볼 수 있는 사회현상이 다수 발생하면서 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한 입법적 규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미국의 입법례를 상세히 소개한 이번 발간물이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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