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의지 확고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658명이 참여해 지난 3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주간, 9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주간 불법체류외국인을 집중단속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일자리 침해 분야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서민의 대표적인 일자리 분야인 건설업종에서는 전년 동기(1,141명) 대비 63.1% 증가한 1,861명의 불법취업외국인을 적발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불법체류자의 불법취업 업종별로는 제조업 3,291명, 건설업 1,861명, 유흥업 1,093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하였다."라며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천만 원 이하 부과) 또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또한, 합동단속 기간 중에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외국인 15,728명이 스스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2018년도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불법고용 성행지역 및 민원 빈발 외국인밀집지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할 것" 이라며 "특히 서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건설업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국민의 일자리 보호·확대 및 치안 불안감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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