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D-70일을 기하여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원의 주요내용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국민 중 대한민국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람,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국영기업 간부 등)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체류 기간 15일)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쉽게 하고, 올림픽 입장권 판매와 강원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향후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한‧중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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