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이 기간에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택가,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공원 등지에서 단속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 체납 차량을 적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윤진구 과천시 세무과장은 "우리 시에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진 납세 유도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관련 체납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조속히 자진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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