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후 2년 가까이 지나 분실 신고하는 사례도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분실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총 1,765건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이 분실됐다.
분실사유로는 개인부주의가 1,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난 161건, 강탈과 기타사유가 각각 12건 이었다.
강탈의 경우는 소매치기나 권총강도단의 습격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대부분 이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 외교관은 귀국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부인의 여권을 잃어버린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중동지역 해외파병 군인의 경우, 2012년에 분실한 관용여권을 2년이 지난 2014년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박병석 의원은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은 입국 심사과정에서 간소한 절차를 밟고, 비자발급 필요국인 경우에도 비자발급을 면제 받는 등 일반여권과는 다른 혜택이 있다”며, “공무를 목적으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관리감독에도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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