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폐업 가능성 상조업체 합동 점검한다.
【중국동포신문】법정기한 내 자본금 증액 못 하는 상조업체는 등록 직권말소가 예상되며
소비자는 선수금 50% 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선납식 활부거래업자. 상조업체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15억 미만의 자본금과. 상조업체 공제조합가입 여부 등.특별 대규모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강화되어 기존운영 중인 상조업체는 19년 1월 24일까지 15억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여 시. 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번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한 업체는 직권말소를 하게 되며. 그동안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한 146개 업체 중 96곳으로 66%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과 기타 위법행위를. 점검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혀 일부 소비자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미리 받은 선수금 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납입한
50% 법정 피해 보상금조차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자신이 납입한 금액 50% 보전 여부와. 계약자 등록사항 확인을. 은행 또는 할부상조 공제업체로 확인해야하며. 내가 납입한 50%를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밝혔다.
[상조서비스 가입자 안전정보 확인사항]
1. 가입한 상조업체의 인터넷 정보공개 위치확인. 2. 상조업체의 자본금확인.
3. 사고 때 보상받을 대금 50%는 어느 업체로 예치하였는지 확인필수
4.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가입상조업체문의
5. 연락처와 주소가. 50% 예치 업체에 등록이 잘 되여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중국동포신문 = 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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