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개인별 차이: 종합평가(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국내 체류 여부,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경력) 등
2. 귀화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필기시험), 면접심사, 체류 동향조사(실태조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가 결정됨
3. 동포 1세, 2세, 3세의 배우자는 혼인귀화 구분 기준에 따라 처리
<자료제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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