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을 하였다고 지인살해 항소심도 징역23년 선고
[중국동포신문]지난5월 경기 용인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반말을 했다며 지인을 살해한 40대 중국동포를. 서울고법 형사5부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인 A씨(47)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형 중형을 1심판결과 동일하게 항소심 에서도 판결을 유지 받았다.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있던 지인을 B씨(당시 36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 되였다.
사건 가해자는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를 시도하여 인천공항에서 경찰의 긴급 협조를 요청받은 인천 공항경찰대로 부터 체포되였다.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으며 범행 이후 중국으로 도주를 시도하는 등.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판결하였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