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
【중국동포신문】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29일 외국인 건설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3천627만원을 체불한 불법체류 개인건설업자 (35·중국동포)유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불법체류중인 건설업자이다,
중국동포 유씨는 90일 이하 단기방문만 가능한 동포방문 사증 C-3-8 으로 2013년부터 21차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였다
유씨가 지불하지 않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외국인 일용직 예멘 출신의 노동자는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했는데도 병원비가 없어 퇴원도 못했다. 유씨와 일하는 나이지리아인 노동자는 집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한편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잠복근무하여 중국동포 유씨를 체포했다.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유씨는 공사대금 수억원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안 받고 지인 통장을 통해 입금을 받았으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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