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의무 있음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총 558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7,707억 원을 신고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이나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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