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까지 제공하여주고 이들에게 하루 일당 6만원씩 지급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 관리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에(49)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2일 선고했다.
2017년1월부터 고용한 불법체류자 10여명을 2018년1월까지 신모씨는 숙소까지 제공하여주고 이들에게 하루 일당6만원씩을 지급하였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비자관련 제한이 있고. 취업 시 해당 체류자격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18조에 해당되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의 경우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전문브로커가 아니고. 반성하고 있으며. 농사짓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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