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는 3월 국적업무 처리기간을 공지를 통하여 밝혔다. 이번 국적업무 처리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함께 공지 했다.
먼저, 상기 처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별 차이란 종합평가(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국내 체류 여부,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경력) 등을 말한다.
그리고 귀화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필기시험), 면접심사, 체류 동향조사(실태조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동포 1세, 2세, 3세의 배우자는 혼인귀화 구분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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