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해외 의료관광객을 상대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고 의료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 901개소(의료기관 631개·유치업체 270개)가 있으며 이는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의 26%에 해당한다.
구는 사전 참가 신청한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의료관광 관련 법률 이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정보관리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미등록기관과의 영업행위 금지 등을 담은 '의료관광 자정' 서약도 참석자들과 함께했다.
오는 4월엔 관내 협력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는 '외국인 환자 미스터리 쇼퍼'를, 6월엔 의료관광 실무자 및 코디네이터 워크숍을 운영한다.
외국인 환자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김광수 관광진흥과장은 "새롭게 출발한 민선7기에 발맞춘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의료관광의 품격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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