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성명 표기]
▸ (성명 표기 기준)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을 표기
▸ (예외적 한글성명 병기) 1998.10.22.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영주자격 재한화교 및 그의 10세 미만 자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한민국 공적장부에 한글성명이 있는 외국국적동포 등 일부(약 6만여 명)에 대해서만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
※ 재한화교 성명은 한자와 한자의 한글식 발음 성명으로 관리되었으나 ’98.10.22.부터 외국인 성명표기 국제표준에 따라 여권의 영문성명으로만 관리되고 있음.
그간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한글성명 병기 건의’와 ‘독립유공자 후손 동포와의 간담회’ 등 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중국국적동포 및 재한화교의 한글명 병기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상의 영문으로 표기하는『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을 지나칠 정도로 경직되게 고수하여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일부 재한화교 등 6만여명에 대하여 한글성명 병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동포의 포용과 호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등을 위해 한글성명 병기를 심층적으로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대상 고충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글성명 병기의 필요성과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중하게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를 포용하여 생활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외국인 호명에 혼란을 겪는 우리 국민도 쉽고 정확하게 외국인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를 추진하게 되었다.금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는 한글성명이 해당국의 원지음이 아닌 한자의 통상적인 한글 발음으로 표기됨에 따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고취 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국내 생활편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어 있는 한글성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국적동포의 자긍심을 높이고 체류외국인의 생활밀착형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이 국민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