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개조 자동차 중 총 3천79대로 확인됐다. 세부항목별로는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이 2천377건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 튜닝이 412건, 등록번호판 위반이 281건이었다.
지난 대형 화물자동차의 과속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차량 50대(사업용 화물차 21대·덤프트럭 29대)를 적발했다.
한편 경기 광주 110번 고속도로는 새벽시간에 단속을 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차량들은 시속120km 이상 1차로를 달리면서 1차로에서 승용차 뒤꽁무니를 물고 위협운전을 하는 차량이 일부 있다.
승용차는 1차로를 대형차에 양보를 하지만 양보한 대가는 허리작업등의 불빛 세례를 받아 순간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다. 대형 화물차 약 95% 이상이 "불법으로 일명 고휘도 LED 작업등"을 설치하고 뒤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것을 생각 않고 뒤쪽이 환하게 보이도록 야간에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의 눈을 향해 불을 켜고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다.
뒤 따르는 차량들은 화물차에 부착된 고휘도 LED 불법부착 허리 작업등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방 시야 확인이 어려워 시속 12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
따라서 과속으로 달리는 화물차를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새벽 시간에 지리와 운전이 미숙한 중국동포들이 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로 나서기를 무서워하고 있다.이러한 불만사항이 많아 본 취재 차량이 새벽 시간에 고속도로를 실제 달려 보았으나 제보자의 내용대로 새벽시간에 초보 운전자는 운전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위험 수준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형태가 계속 되여도 단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올해도 지자체·경찰·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을 시행할 계획" 이라며 "지난해 고속도로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만큼 휴게소·톨게이트 등 주요거점에서 휴식 시간 준수 여부, 속도 제한장치 작동 여부 등도 단속해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