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비자센터가 제공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 줄 뿐 아니라 수수료 20% 경감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해마다 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민원 서비스포털인 하이코리아를 통해 전자비자센터가 2018년 한 해 처리한 전자민원은 약 26만 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 해 전체 전자민원(약 45만건) 처리량의 60%를 차지합니다.
전자민원 처리 실적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각종 체류허가 66,017건(25%), 고용변동·취업개시 신고 65,263건(24%), 유학생 학적변동 신고 51,194건(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비자센터는 단체관광객과 의료관광객,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전자비자 25만여 건을 발급하였다.
법무부는 전자비자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개편하는 한편, 시스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여권정보 변경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4월 12일부터 별도 서류의 첨부 없이 여권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 변경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전자비자센터가 출입국·체류 관련 서비스와 최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외국인 맞춤형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창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