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단속보다 합법화 통로 열어줘야
농촌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농촌지역은 일손부족이 심각해 벌금을 내면서까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생계형 불법체류자를 출국시켜 인도적인 차원에서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구제하여 달라”고 하소연 했다.
불법체류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기간과 체류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출입국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법정에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체류자는 범죄에 노출되는 등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내에 머물고 있어 강력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다.
특히, 지난 3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단속은 생계형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불법체류 외국인 간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는 물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를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들을 고용한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엄중히 처벌되었다.
제주서귀포 농가에서는 지난달 26일 일손 부족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56)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멩모씨 등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 10명을 대정읍 마늘경작 농가 등에 취업을 알선혐의다.
농·어촌에서는 불법체류자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의 시골 마을은 주민이 약 1300여 명이 거주를 하지만 지난 가을 약 400여명의 불법체류자가 농사일을 했다. 이처럼 농촌은 고령화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이들 불법체류자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이다.
바닷가 어촌마을의 양식장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한국인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서까지 선박을 출항하여 장시간 조업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방의 공장지역도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되어 불체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한번 단속된 업체는 참새 방앗간이 되어 수시로 단속반이 찾아와 단속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고용업주는 그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며 업체 대표는 말 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얀마 출신 불법체류자 탄저테이(25)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던 중 7.5m 높이의 공사장 아래로 추락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그는 17일 후인 9월 8일 숨졌다.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있지만,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만드는 통로로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 취업 E-9)의 경우 폐업과 임금체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직할 수 있으며 현장을 고용주 허가 없이 떠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또 최장 4년 10개월까지 일한 뒤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안정적인 고용과 거주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농촌과 어촌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인 노동력 감소 부분을 불법체류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사업체 조사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농어촌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자라 사실상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이 안 됐다.
이제라도 농어촌의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고용허가제 쿼터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계절 근로자 업주들은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생계형 불법체류자들이 출국하여 정상적으로 돌아 올 수 있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계형 계절 근로자들을 구제하여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