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이상 투자시 거주(F-2) 자격
상태바
5억 원 이상 투자시 거주(F-2) 자격
  • 박진호 기자
  • 승인 2019.07.05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공항 내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설치를 통한 투자 전문상담원 배치와 고액 투자자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범위 확대 등 투자유치 노력 -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