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7. 12(금). 문화일보〈10문 10답 뉴스 깊이보기〉보도 관련
【중국동포신문】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에는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연장이나 영주자격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체류기간연장 시 결혼이민 자격의 유지 요건인 혼인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한국인 배우자의 동반출석은 필요치 아니하다.
이는 국제결혼으로 국내 입국이나 체류․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이나 내국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이다.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시 남편의 신원보증이나 동반출석은 필요하지 않으며, 배우자와의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으면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고, 이혼하는 경우라도 본인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없으면 국내체류가 가능
※ 결혼이민자 체류연장 시 배우자 동반출석 및 신원보증서 요구는 각각 2006년 4월 및 2011년 12월에 폐지, 귀화신청 시 배우자 동반출석 요구는 2007년 11월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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