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기타 개선 사항
○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9.12.1.부터 시행)
○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 시행일 ’19.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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