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 폭력으로 자기 방어를 하지말고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불법자 신분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는 "통보 면제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지난 기사로 송고된 기사를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중국동포신문】불법체류자가 급여나 인건비를 못받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협박과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삼척 자동차 사고와 강원도 크레인사고때 등, 불법자 신분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현대판 노예나 다름 없이 생활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와 협박을 당하고 있으면, 폭력으로 자기 방어를 하지말고, 경찰 112로 신고 하면된다,
신고할 때 상세 주소를 모를 경우 큰 건물을 중심으로 자기가 있는 건물등을 설명하고 (미리 "사고 전에 사진 촬영"), 112로 신고하면 담당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연락 오면 사전에 보관된 사진 파일을 전송하면 빠른 도움을 받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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