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과거사 국경지역 조선인들은 기근과 전쟁을 피하려 중국으로 건너가 정착하여 2세부터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생활하면서 한국 글을 배우고 한국문화를 배운 중국동포들을 향해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태어나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 땅에서 중국인 취급’을 받고, ‘중국 땅에서 한국인 취급을 받으며’ 힘들게 살고 있는 중국동포 2~4세대들은 부모님이 태어난 고향 땅 모국에서도 “중국인으로 취급받으며 차별” 속에 살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특별 취재하는 중국동포신문 본사 기자에게 한국정부는 만만한 중국동포들만 괴롭히지 말고 한족과 베트남 등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취업자들을 단속하여 일자리를 찾아 달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A씨는 어릴 때 친구들과 어울려 싸운 과거가 있어 지난날을 반성하고 30년을 범죄 없이 사는 우리에게 어릴 때 범죄가 있어 무범죄 증명서가 발급 안되는 자들에게 범죄 전체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맞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한편 무범죄 증명서요구는 범죄가 있으면 절대 떼어 줄 수가 없어 위조하여 오라는 사안이다. 중국에서 수십 년 살면서 업무상 또는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범죄가 있는 자에 무범죄 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발급 못 받는 사람 입장은 가족들과 한국에서 20여 년을 살아 가족과 함께 살려면 불법체류자로 통로가 열려 불법자로 생활하거나 중국 현지에 돌아가서 조선족으로 정착하여야 하는데 중국 떠난 지 20여년 되여 중국정착은 쉬운 일은 아니라며 동포들은 말했다.구로의 중국동포여행사 대표는 동북 3성 관련 기관은 무범죄 발급 관련을 알고 있어 발급 가능하며, 동북 3성 외 다른 일부 지역은 무범죄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면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하냐며 되돌려 보내 증명서를 발급 못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중국동포들은 여행사에 와서 억울함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동포들은 한목소리로 우리가 한국에 일하러 왔지 공부하러 왔느냐며 말했다. 정부가 무엇 때문에 동포지원단을 만들고 이민재단을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중국동포를 만만하게 보고 돈벌이수단으로 만든 단체들 같다며 한목소리로 동포지원단은 학원공부를 목적하여 돈벌이하고, 이민재단은 중국에서 한국공부를 고졸 이상 마친 우리들에게 3만 원씩 받아가며 초등학교 수준으로 낮추어 한국어 능력 평가해야 한다며 “일을 못하게 하고 공부만 시키고 있다”며 중국동포들은 취재진에게 하소연하였다.
취재진에 많은 동포들은 같은 목청으로 합법자들은 생활고를 걱정하며 일하는 가족들은 건강보험 2중 부담까지 받으며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진다면 생계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족들이 일자리를 저 임금으로 출퇴근과 숙소까지 제공해주고, 중국동포들은 고용하지 않아 동포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으로 너무 힘들다고 표현하였다.
정부는 우리에게 체류를 합법 해주고 법을 지키라며 말만 하지 말고 불법취업자들을 단속하여 “우리에게 일자리를 되돌려 달라”며 많은 중국동포는 정부에 목청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단속한다는 말보다 단속을 실천하여 일자리만 되돌려 달라고 한국에 일하러 온 중국동포가 한결같은 목청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소망이다.
[별첨: 2019.04.05 질문/답변]
[출입국·외국인정책] 불법체류자 신고
OO시 소재 업체 2곳에서 불법취업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단속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을 못 알아 듣는것이 한족인것 같는데 너무 문란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아 온다는데 그래도 되는것인지요.
단속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OO시 소재 업체 2곳에서 불법취업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과 고용주에 대한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의 불법취업, 체류동향 등에 대한 조사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및 제81조(외국인 동향조사)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됨을 말씀드리며,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향후 귀하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사전답사, 정보수집,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체와 충청북도 일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까닭에 불법체류 관련 제보가 다량 접수되고 있고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출처:국민신문고답변 다음사이트 복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