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법무부는 밣혔다.
다만, 위 사고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언론 보도로 인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 해당 사고 경위에 대하여 파악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보도내용) 공장을 둘러싼 단속반원을 피해 달아나자.......옹벽 뒤에 숨어 있던 단속반원들이 덮쳤고, 이에 놀란 몇몇이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져 아수라장이 됐다
⇨ (사실확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단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원에 따라 단속 전인 9. 20.(금)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제보의 신빙성, 인근지형 등을 파악하였고, 단속 당일인 9. 24.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개시 1시간 전인 13:30경 업체 인근에 미리 도착하여 공장 주위 지형지물 등 위험요소 등을 재차 확인하고 공장 뒤쪽 지역에 4명, 대로변 1명 등 총 5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 후, 14:30경 단속반장 등 2명이 방문 목적을 고지하기 위해 업체 사무동으로 들어갔다.
이때, 사무동 옆에 있는 공장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7 ~ 8명이 단속을 눈치 채고 공장 뒤쪽 컨테이너 틈 사이로 빠져나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장 뒤쪽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직원들은 갑자기 외국인들이 공장 뒤쪽 컨테이너 사이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무리한 추격을 자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침과 사전교육에 따라 추격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단속반원이 “도주하는 외국인들을 덮쳤고, 이에 놀라 계곡 아래로 떨어져 아수라장이 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보도내용) 사고 다음 날인 9. 25.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주한 태국대사관에 팩스로 보낸‘태국 국적 외국인 사망 통보’공문에 사망자 발견 지점이 공장에서 200m 떨어진 야산 풀숲 이라고 썼다.
⇨ (사실확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9. 25. 주한 태국대사관에 공문으로 사망사실을 알려 준 것은 맞으나, 당시 공문에는 사망일, 제조업체 주소, 응급구조 및 후송병원 등의 내용만 있었을 뿐, 사망지점, 공장으로부터의 거리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첨부 공문 참조)
- 따라서 “공문에 사망자 발견 지점이 공장에서 200m 떨어진 야산 풀숲 이라고 썼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보도내용) 구급대원의 소방일지에는 사망자가 ‘계곡 옆 야산 평탄한 곳’에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 지점은 공장에서 약 40m 떨어진 장소로 추정된다.
⇨ (사실확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단속 후 안전매뉴얼에 따라 주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망자를 발견한 것이며, 발견된 장소는 공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장소로써 경찰측은 현장조사시 공장에서 사망자 발견지점까지를 190미터로 추산하였으며, 웹사이트 지도상에도 직선거리가 100미터로 확인되어 단속직원에 대한 경찰조사시 약 100미터 지점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위, 단속현장 조감도 사진참조)
한편김해동부소방서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받은 구급활동일지에는 사망자 발견 장소는 ‘오래된 건물뒤 풀숲쪽에 환자 양와위로 누워있었음’으로만 적시되어 있고, 공장에서의 거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곡 옆 야산 평탄한 풀숲이고 이 지점은 공장에서 약 40m 떨어진 장소로 추정된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 “소방일지”라는 일지는 양식은 없고,“구급활동일지”만 존재
❍ (보도내용) 주한 태국 대사관에 보낸 공문에는 변사자 발견 시각이 15시 17분이라고 적혀 있다. 김해동부소방서의 구급일지에 기록된 신고접수 시각은 15시 8분이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다.
⇨ (사실확인) 태국대사관에 보낸 당시 공문에 사고신고 접수시간이나 사망자 발견시간에 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발생장소와 당일 15시 40분경 사망하였다는 내용만 적시되어 있다. (첨부 공문 참조)
김해중부소방서에서 사고신고를 접수(15:08)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망자를 발견(15:17)한 김해중부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보도내용) 단속직원이 16명으로 이례적으로 많아 이주민지원단체에서는 자격이 없는 직원이 단속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단속반원 복장이 제각각인 점이 그 이유이다.
⇨ (사실확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광역단속팀으로 구성되어 당시 현장에 출동한 16명 모두 법무부 단속직원이 맞고, 따라서 ‘외부인력 동원’ 의문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또한, 단속팀은 원칙적으로 단속복장을 착용하나, 단속반장을 포함한 단속 고지팀은 사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있다. (사전 노출 시, 단속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
※ 단속팀은 신분증을 패용하고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음.
❍ (보도내용) 당일 현장 CCTV를 확인해보면 규정대로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도망가는 사람을 덮쳤고, 단속반원을 발견하고 도주를 멈춘 이주노동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목 조르는 장면도 포착됐다.
⇨ (사실확인) 단속반은 단속사업장에 도착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사전고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까지는 전원 단속차량에 대기하고 있었으며,
당시 단속 고지과정에서 이미 눈치를 채고 도주가 시작되어 단속이 전개 되었으며, 단속과정에서 물리력행사는 도주를 저지하거나 정당한 법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보도내용) 무리한 단속으로 법무부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2014년 인천에서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순직했다..
⇨ (사실확인) 지난 2014년 8월. 인천출입국 단속반원 1명 사망 사건은 단속업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 현장을 사후 점검하던 중에 공장 3층에 부실하게 설치된 임시 가설 판넬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한 것으로 무리한 단속으로 사망한 사례가 아니다.
❍ (보도내용) 이주민지원단체들은 부산출입국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장 목격자인 동료 8명은 이미 본국으로 추방당한 상황. 목격자는 사라졌고, 고인은 말이 없다.
⇨ (사실확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단속된 외국인 8명은 전원은 사건 직후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마쳤으며, 그 후 본인들과 주한태국대사관 모두 조속한 출국요청을 하여 그에 따라 출국한 것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출국시켰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경찰도 조사가 완료되어 출국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