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알선책 등 총 312명(구속5) 검거, 주요 강력사건 예방 등 성과
향후에도 외국인 강력범죄 억제를 위한 예방 및 단속 활동 지속 추진 예정이다.
【중국동포신문】제주도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취업알선 조직책으로부터 한족 150~200만 원의 알선수수료와 동남아 계열 300만원 이상의 알선 수수료를 받고, 취업을 알선하는 매력적인 기업들은 1년에 수백억 원의 알선료의 고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음지에서 생활하는 불법체류자들은 자기방어를 위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하는등 지난 서귀포 대정읍에서는 불법체류자끼리 칼부림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한 피의자 A씨가 무사하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자수하는 등 강력사건이 유유히 발생 하고 있다.
서울 대림동과 부산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중국관련 사이트에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불법체류자들로부터 1인당 최소 180 여만원씩의 계약금을 받는다며 관련 행정사 A씨는 말했다.
또한 관련 행정사들은 출입국에서 합법화를 한다고 분명히 안이 나왔다며 12월 1일로 연기하여 12월 1일부터 합법화를 추진하고 불체자들은 출국하고 다시 입국하면 일하던곳에서 다시 일 할 수 있다며 중국관련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숨어있는 이유를 분석하여 보면 일부의 행정사들이 5년이상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 합법화를 해 줄 수 있다며 소문이 나돌아 불법체류자들이 지난 자진 신고 기간에도 출국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지난 10월 제주출입국의 입장은 불법체류자 신고가 600여 건이 밀려있어 8명의 단속직원이 단속 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 순차적으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입국과 관련기관의 단속인력을 충원 하기전에 불법알선 조직책을 먼저 단속해야 한다며, 이들의 먹이 사슬을 끊기전에는 불법체류자가 증가 한다며 관련 법학과 A 교수는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9. 8. 1.(목) ~ 10. 31.(목) 까지 3개월간 자치경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경찰협력단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치안활동기간 중, 연인원 6,0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강력범죄예방 및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자 및 각종 고용·알선책 총 312명(구속 5명)을 검거하였고, 살인·강도·강간 등 주요 외국인 강력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특별활동 기간 중 불법체류자 합동단속팀(경찰·출입국청)을 적극 운용하여 불법체류자 277명(경찰서 단속 포함)을 검거* 전원 강제출국조치하고 아울러,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및 각종 알선책 등 총 312명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였으며, 이중 총 35명을 검거*하여 그 중 5명을 구속하였다.
한편, 이번 불법체류자 단속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집단숙소나 과거 강력사건이 발생하였던 지역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고, 그 외 취업 현장 출퇴근용 차량이나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취업 알선이나 불법고용의 유형)
- 불법체류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농장 등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받아 챙기는 유형
- 내·외국인 공모하여 내국인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외국인은 구직자를 모집하여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유형
- 합법적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불법체류자 취업을 알선하는 유형
- 유흥업소의 명의사장(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외국인 여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 그 유형이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검거주요 사례>
① 8. 29.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인 동문시장 일대 집중순찰 중 거동수상자 발견 신원 조회 결과 불법체류자로 확인 되어 검거, 출입국청 인계
② 8. 30. 노상에서 외국인 남자가 유리병을 들고 있어 불안하다는 신고로 현장 출동하여 신원조회 결과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검거
③ 9. 11. 남의 집 앞에 외국인이 앉아 있어 불안하다는 주민신고로 인적사항 조회,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검거
한편 제주경찰은, 도내 외국인 관광객 및 등록외국인 등 체류외국인 증가로 외사치안수요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및 각종 알선책을 지속 단속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범죄예방교육과 사건처리 全과정에서 통역인력 지원, 범죄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도내 체류외국인 보호를 위한 활동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금번『외국인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도내 외국인 치안정책방향 설정 자료로 활용하는 등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