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태국 노동부와 우리나라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11. 2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이 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부산에서 체결하였고,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과 태국 노동부 고용국장(수찻 폰차이위쎗꾼)이 서명하여 협력 양해각서를 상호 교환하였다.
양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이 급증하는 상황이 양국 사이의 비자면제협정 등 선린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년여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 국가는,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 장려를 위해 노력 및 협력을 증진하고, 각 국민들의 불법해외취업 방지를 위해 노력 및 이와 관련된 인식제고 캠페인 진행 등 협력을 증진하며, 대한민국 법무부는 태국 노동부에게 불법 직업소개소 및 대한민국 내 불법으로 일하거나 체류하는 태국인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태국 노동부는 대한민국 법무부에게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 또는 취업이 의심되는 태국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협력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실무진 회의를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추가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해각서(MOU) 체결 직후,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태국 노동부 수찻 폰차이위쎗꾼 고용국장과 환담을 갖고,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태국인들의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를 제안하였고 수찻 폰차이위쎗꾼 고용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연간 200만 명을 뛰어넘는 양국의 활발한 인적교류가 양국 우호관계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인적교류의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양국의 법령과 규칙을 존중하는 성숙한 이주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18년 양국간 인적 교류 규모는 약 237만명( 한 → 태 약 180만명, 태 → 한 : 약 57만명)
한편 법무부는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양국 정부가 우리나라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당국이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