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음지에서 숨죽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스스로 자기방어를 위한 어떠한 대처 방안도 없이 고통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다. 물론 필자는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자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기간과 체류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입국당시부터 입국 금지사유가 있었거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위반하였거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실무상 불법체류자란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한국에 242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자를 제외하더라도 약 17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다. 이들 중 고용허가제에 따라 동남아지역 등 16개국에서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근로자들과 중국과 사할린지역 구소련 국적의 H-2 비자로 입국하는 동포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코리안 드림을 안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기간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고용기간 3년을 채우고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간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활동이 보장되는 셈이다. 그런데 불밥체류자는 정확한 통계자료 없이 추정만 할뿐이다.
그들은 왜 불법체류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고민해봐야 한다.
일례로 농장에서 일하는 한 베트남 여성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했다. 그는 “60대인 사업주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처음 한동안은 잘 대해주었으나, 이 여성이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자 그 이후 부터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주의 괴롭힘에 참다못한 이 여성이 지역의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지만 그 사실을 알게된 사업주는 이전보다 더 괴롭히며 “있기 싫으면 베트남에 돌아가라”는 협박을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베트남 여성 근로자는 쉽게 농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농장을 그만두고 5일이 지나면 사업장 이탈 신고로 꼼짝없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되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 3년간 3회까지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괴롭히는 사업주가 동의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에는 휴업, 폐업, 임금체불, 폭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취업을 꺼리고 있는 제조업분야나 농축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외국인들이 자리를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을 실제로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른바 불법체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지키고 있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연구용역까지 하며 농업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방안 연구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통계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에 보고된 농업부문 불법체류율은 13.4% 이다. 어림잡아 계산하면 농업부문에서 1만3,000명 이상이 단속에 걸린 것으로 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더 큰 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
일부 제조업 및 농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효과, 숙소 및 부대비용 절감효과를 갖게 되니 내국인 및 합법적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법체류자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로 이득을 보고 있는 일부 사업주는 오히려 그들에게 고마워하기 보다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노동력 착취, 괴롭힘, 성추행 등을 일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이나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법무부는 정책적으로 수년에 한 번씩 불법체류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 지구촌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되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음지에서 숨죽이며 고통당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적인 구제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 김대의 박사
- (사)인성교육진흥원 원장
-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전문교육과정 외래교수
- 중국동포신문 고문
- 법무법인 로펌고우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