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지난 10월부터 광고 속에,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한다며 부산과 대림동의 행정사들은 광고하였다.
합법화 한다는 소식의 계기는 법무부에서 발표도 하지 않은 소식 12쪽의 안건 등, 내부 문건이 돌고 있었고, 지방의 출입국 직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하는 걸 지방의 행정사가 듣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의 행정사들은 법무부의 노고까지 사용하며 법무부의 서류 인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광고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SNS 위쳇 등을 통해 11월 1일부터 합법화가 된다고 미리 선착순 예약을 받았으며 최소 180만원부터 1천만원 까지 받았다는 소문이 동포 관련 행정사와 여행사에 소문이 나면서 11월 1일 불발되자, 12월 1일로 변경했다는 광고를 또 하기 시작 하였다.
한편 11월 1일 법무부에서 대책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합법화가 되었다는 광고를 하여 짝퉁의 법무부가 부산과 대림동에서 있었다며 불법체류자 가족들은 이번 정책발표는 누구한테 상담해야 할지 불안하다며 말했다.
법무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정책에 칼을 빼 들은 셈이 되었다.
법무부 측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이번은 전관예우인 행정사측에 일절 소식을 전하지 않고 12월 10일 발표를 12월 11일부터 시행 한다고 정책을 하루 앞두고 발표하여 미리 정보를 빼내서 허위 광고를 하는 전관예우 행정사들은 황당하게 되었다. 또한 행정사나 관련 여행사들은 정확한 광고만 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은 “자진출국 확인서”를 교부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한편 과다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자진신고 시에 불법체류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하므로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 사례 발생 시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Tel 02-736-8955)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