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
상태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
  • 박진호 기자
  • 승인 2020.02.05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
- 또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겠음

-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여 세정 부담을 완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