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 신종코로나 무료진단 때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는다
상태바
불법체류자 ..... 신종코로나 무료진단 때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는다
  • 김유경 기자
  • 승인 2020.02.09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미입국 유학생은 향후 비자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를 면제해 비자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

◇ 국내체류 유학생의 경우 개강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체류기간연장을 탄력적으로 허용

◇ 어학연수과정 유학생(D-4)의 경우 한시적으로 한국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 허용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