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외국인 00M 씨는 안산 출입국과 행정사를 돌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 전전긍긍 하고 있다.
본인은 신체적 재정적 손실 및 부수적 치료인 병원 청구서 및 일반약품 구입 청구서와 6개월의 급여 12.240.000원을 받지 못하고 치료와 생활고를 겪으며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외국인 00M 씨는 안산에서 일하다 신체적 치료와 급여를 받지 못해 행정사들을 찾아다니며 번역을 요청하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 출입국 인근 행정사에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언어를 어렵게 소통하며 번역을 하고 있다.
00M 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비자 만기는 돌아와서 업주 측은 비자 만기시점까지 버티기를 한다며 어렵게 번역프로그램을 통해 말했다.
00M 씨처럼 “언어가 어렵고 비자 만료가 돌아오면 고용주는 밀린 급여를 주지 않고, 비자 만기로 출국 할 때 까지” 기간을 채워 본국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린다. 이때“외국인 근로자들은 신고와 도움의 손길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들은 “밀린 급여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많다.
대림동 중국동포 학원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하면 학원을 통해 한국 체류생활과, 기초생활, 근로안전 기본교육이 있어야, 근로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기초질서 범죄자가 발생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가는 통로를 미리 예방 하여 안전한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며 말하고 있다.
한편 취재중 많이 접하는 사건 중, 외국인들은 음지에서 생활하여 한국생활을 전혀 몰라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며 불법체류자들은 사고나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도착하면 치료도 안 받고,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이들은 본국에서 소중한 자녀 또는 가장이며 남편과 아버지 이다.
또한 한국에서 불법체류자인 "여성도 본국에서 소중한 자녀와, 부인, 아이의 엄마가 한국에서 성적고통을 받아도 신고를 못하며" 음지에서 고통받아도 법의 손길을 몰라 힘들어 하고 있다.
속히 한국 정부는 소중한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밀린 임금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로 눌러 않은 이들을 파악하여" 본국으로 무사히 돌려 보내야한다.
또한 한국어가 안되는 외국인들은 피해를 봤을 때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외국인 기술교육 학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한국생활을 한다면 “밀린 급여와 사고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눌러 않는“길을 차단 할 수 있다”며 대림동의 학원 업계는 한목소리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