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방문비자 계절근로자 한시적 허용... E-9 업종변경 1년 단기 근로허용
상태바
F-1, 방문비자 계절근로자 한시적 허용... E-9 업종변경 1년 단기 근로허용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04.06 0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은 아파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언어로 소통이 통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