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고용허가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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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신문】고용허가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04.1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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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도입 애로로 인한 사업장의 인력공백 최소화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생계 문제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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