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발표도 안 한 정책을 미리 빼내서 대량문자를 발송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 관련 일부 행정사와 여행사가 법무부 발표도 없는 정책을 사전 입수하고,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전국의 외국인과 중국동포에 대량문자를 발송해도 법무부 관련 기관은 말이 없다.
또한 법무부에서 발표도 안 한 정책을 기다렸다가 미리 입수하여 발표 2개월 전 부터 전국의 중국동포에게 대량문자를 발송하는데 여기서 의문이 있다.
전국 외국인과 중국동포들 명단은 법무부 출입국 외 외국인 개인정보가 없다.
일부 행정사와 여행사의 판단은 전관예우나 현직에서 담당업무를 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의심스럽다며 한목소리다. 이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확보하였는지 경찰과 법무부의 출입국은 관심이 없어 연이어 대량 문자 발송과 중국 온라인에 광고를 하고 있다.
출입국은 조사권이 있어도 수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경찰은 외국인 관련하여 정보를 입수하지만 경찰은 외국인 관련하여 수사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이들은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에게 과대 수수료와 부당 이득을 취해도 단속은 사각지대 속에 있다.
또한 법무부 발표도 안 한 정책을 미리 빼내서 대량문자를 발송해도 법무부는 관심도 없다.
전관예우가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으로 출입국 관련 행정사들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다며 출입국 업무를 하는 행정사들은 한 목청이다.
일반 행정사와 중국동포 관련 여행사들이 어려운 경기 속에 직접 피해를 보고 있어도 경찰과 법무부의 업무가 달라서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례다.
제50조(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실제 지난해 12월에 L 업체는 광고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함부로 문자를 보냈다가 과징금 및 과태료 총 6,700만 원을 물었다.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하면 당연히 홍보 문자 발송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이승재 변호사
동의도 받지 않은 외국인관련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자체는 불법이며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나 수사나 단속이 없어 위법이 난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