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국내 39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음지에 숨어서 생활하여 코로나 19가 감염 되어도 모르고 생활하거나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잠시 미루며 진료기관도 법무부에 검사 시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또 한번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를 누리고 있다.
이들은 본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많은 돈을 주고 한국행으로 C-38, C-39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면 국내 브로커들이 일부는 비위생적인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 생활하고 있어 음지에서 현대판 노예로 생활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국내에 브로커를 통해 일자리 알선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 제주도는18. 11.월경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들 B○○(35세, 남)를 서귀포지역 마늘농장에 취업시키고 중국화폐 25,000위안(한화 약430만원 상당)을 알선비로 받는 등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 총6명으로부터 17,000(약290만원) ~ 41,000위안(약700만원)을 알선비명목으로 받아 총123,000위안(약2,1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건된바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사고당해도 병원에서 사라지고 있다.
지난 속초 승강기 사고의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화물용승강기를 해체하던 과정 중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탑승했던 근로자와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다쳤다고 전했다.
속초소방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휘차 1대, 구조공작차 1대, 펌프차 2대, 구급차 4대를 즉시 출동시키고 경찰과 함께 구조작업을 실시해 근로자 6명(사망3명, 중상1명, 경상2명 추정)을 구조하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에 도착하자 바로 도주한 사건도 있다.
이번 단속 유예로 39만여명의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집단 감염우려가 있는 방역 사각지대에서 탈출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하도록 협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