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일부 중국동포전문 여행사와 행정사에는 정부에서 발표하지도 않은 정책을 문자와 과대광고를 통해 대형 교육기관은 수백 명씩 모집하였다.
정부발표 이전에 일부 행정사와 여행사들은 1개월 교육으로 시험 합격이라는 광고를 하면서 수백 명씩 인원을 모집하여 과대 수수료를 받고 시험이 지정된 학원에 몰아넣으면서 과대 수수료를 취할 수 있었다. 이들은 발표 전 정책정보를 미리 빼낸 것은 전관예우가 없었다면 이뤄 질 수 없다며 교육학원 관계자들은 전관 예우라고 주장하면서 큰 목청을 내고 있다.
전문학원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지난 전관 예우가 곳곳이 뿌리박혀 사설기관에서 시험 볼 수밖에 없는 쏠림 현상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져 소규모 학원들은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며 말했다.
한편 소형학원 업자들은 이마저 학생을 받으려면 영업사원을 두고 여행사나 행정사에 과대 수수료를 주면서 교육 학생을 받아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 합격률 90%까지 도달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지난 전관 예우로 소형 학원들은 끌려다니며 과대 수수료까지 주면서 울며 겨자먹기식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과대 수수료의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수수료 및 세금까지 "이중고를 겪으며 학원들은 생존 할 수밖에 없었다"며 학원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또한 소규모 전문 교육기관은 정부 발표이후 법무부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수십 명씩 모집하여 정부 권고사항인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한 교실에 적절한 인원 배치로 정부 권고 사항에 따르기로 했다.
소규모 학원들은 교육기관으로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소규모 학생 유치로 교육 기관당 월 30명씩 교육생을 책정하고 건축시공 관련기관 의견 수렴에 따라 종목별 수강료 60만원 이상 자율로 3회기준, 재료비포함, 공구비와 접수비는 별도라며 전했다.
한편 F-4 건설분야 전문 교육기관 학원들은 행정사 및 여행사 불 편법 영업 금지하며 이로 인해 부실교육이 발생 할 수 있어 수강료 준수 및 불 편법 영업 방지에 관한 사항을 각 기관장 서명을 받아 위반하는 업체는 국세청, 교육청, 구청, 경찰서 등에 강력한 고발 조치를 한다며 학원 관계자는 한목소리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