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6월 1일 시행되는 법안에 궁금사항을 정리 하였습니다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재입국허가는 한 차례만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되나, 이번 조치를 통해 단수재입국허가만 허가할 예정임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절차, 외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수수료는 얼마인지?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재입국허가 신청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가수수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함
재입국허가 발급 기준은 무엇인지? 불허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지난 10년 동안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허가가 면제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의 출입국에 과도한 불편이 초래되지는 않도록 할 예정임
◆다만, 해외 코로나19 발생·확산 동향, 해외 유입 현황, 기타 방역적 필요성과 재입국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국내 장기체류중인 모든 외국인에게 재입국허가를 받게 하고, 재입국 시 진단서를 소지하게 하는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 코로나19 해외유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과 여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치의 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전 진단 및 진단서 소지’ 의무를 면제할 예정임
6. 1. 이전에 재입국허가 면제로 출국했다가 6. 1. 이후에 입국한 장기체류외국인은 어떻게 되는지?
❍ 이번 조치는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외국인이 그 대상임.
따라서 6. 1. 이전에 재입국허가 면제로 출국했다가 입국한 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국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함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격리는 어떻게 되는지?
❍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조치임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검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14일간 자가 또는 별도 시설에 격리시키는 조치 시행중이며,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격리 등 방역 당국의 조치는 그대로 유효함
※ 장기체류자 입국 시, 14일 간 자가격리(일정한 거주지가 없으면 시설격리) / A1(외교), A2(공무), A3(협정)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입국자 및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격리 제외 대상
◆가족 사망 등으로 급하게 자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공항에서 바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재입국허가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국하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국 당일에 현장에서도 재입국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공항·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일에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
❍ 또한, 6월 중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중임
◆재입국허가 소요기간은?
❍ 재입국허가는 결격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신청 당일에 현장에서 처리되며, 출국일에 공항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재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종류, 그 진단서를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 진단 자격을 갖춘 공인 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며, 특정한 서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다만,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함
* 제3국 언어로 발급되고, 국문 또는 영문 번역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번역서 서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 또한, 현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인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함
※ 현재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신청할 때도 이와 동일한 형식의 진단서를 제출받고 있음
승무원 또는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재입국 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승무원 ·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며,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로부터도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