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자격증을 따도 비자변경이 안 되는 조건인 외국인도 학원에 등록했다. C-38. C-39 비자는 코로나로 항공편이 준비되어 출국하면 당분가 잠정 중단되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 출국한 중국동포와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 할 수 없게 됐다.
▲C-38. 39 비자로 한국에 입국 후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단 1회라도 연장한자와 ▲H-2로 체류하다가 3년 만기되어 체류기간 연장을 한 사람들도 자격증을 취득한다 해도 체류자격변경이 안 된다.
그러나 일부 학원들은 자격 변경을 할 수 있다며 “광고하고 시험접수를 못 하자 미안 합니다” 라는 문자발송이 전부다.
정책 발표 이전 일부의 행정사들은 “중국동포에 광고동의도 받지 않은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정확하게 중국동포들에게만 문자를 날려 수 백 명씩을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하여 대형 학원으로 몰아주어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3월부터 일부 중국동포 관련 사업장들은 중국 온라인에 필기시험 없이 100% 합격한다며 충동“광고로 유인하였으나 광고 내용대로 학원에 등록한 교육생”들은 100% 시험 접수를 해야 하는데 “역시 광고는 허위”였다.
이들은“100% 합격을 한다는 충동적 과대광고로 학원에 예약한 외국인들은 70%는 시험접수를 못 하였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은 문자를 날려”도 처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불법은 공공연하게 합법”이 되었다.
또한 그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일부 교육기관 학원들은 교육예상보다 과대모객에 열을 올려서 3배 이상 교육생을 받아 6월 시험접수 일에 접수를 하지 못한 일부 학원들은 여행사에 도움을 청하여 6월 시험접수는 여행사의 도움으로 다행히 30%까지 접수를 하였다.
▲ 100% 합격한다는 과대광고로 피해본 중국동포와 외국인 어떻게 해야 하나?
충동적 광고로 교육을 신청한 외국인들은 시험 합격을 못 한 경우, 코로나로 인해 항공편이 중단된 상태라면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일단 연장을 한 상태는 자격 변경은 불가능하다.
항공편이 정상 운항한다면 한국정부는 체류 연장을 해주지 않아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출국 후 h-2 비자 등은 발급이 어렵지만 여행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북경은 지역을 따지지 않고 h-2 비자발급이 된다고 한다. 한국에 입국 할 때는 48시간이내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중국어 진단서 원본과 영문 또는 한국어 번역본을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C-38.3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은 100% 합격한다는 광고를 믿었으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외국인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도 못하는 형편이다.
한편 교육기관장들은 “과열경쟁으로 이 제도 존폐의 문제까지 예상” 된다며 교육기관들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큰 목청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