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들의 한국체류를 허가하는 정책으로 필기시험 면제한 건설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F-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법무부는 도입하였다.
한국어를 몰라서 자격변경을 못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특혜 제도라며 내국인들은 본 제도를 국민청원까지 하면서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은 많은 내국인들이 국민청원에 동참 하게된 동기기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다.
내국인들은 본 제도를 쉽게 알수 없는 외국인들의 제도를 일반 국민들이 상세하게 알고 "국민청원 했다는 사안이 의심스럽고 납득이 안간다"며 대림동과 구로의 평생교육원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법무부가 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일부 중국동포 기술교육 학원들이 과열 경쟁하며 수강생 유치인지 교육을 목표로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과열 경쟁 속에 수강료 덤핑요금이 난무하자 일부 교육기관들이 바로 잡고자 과열경쟁이나 덤핑하면 과태료 상한선 3000만 원을 정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원연합 교육기관들은 60만원에 3회 실습 완료를 기준하고 여행사와 행정사에 서류 관련하에 정해진 합법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외 과대 수수료를 지불한 교육장은 10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약속하였다.
그러나 일부 교육기관들은 "서울권에서 과열 경쟁하여 교육보다 수강생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지켜보는 중국동포 행정사와 여행사들은 "외국인들의 체류를 하게 하려는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일부 교육기관들의 과열 경쟁 속에 합격률이 저조하거나 과대유치로 시험접수를 못 하게 된다면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며 많은 교육기관들이 한목소리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