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피해" 140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600만원...“경기 극저신용대출로 한숨 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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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피해" 140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600만원...“경기 극저신용대출로 한숨 돌렸어요”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07.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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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피해사실 신고 필요
- 연 1% 이자, 300만원 한도 (5년 만기 일시상환)
○ 신청 문의 : 전용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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