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의 출입국관리법 불법고용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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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의 출입국관리법 불법고용 무죄 판결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08.0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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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용주의 ‘불법고용’을 근로기준법의 ‘근로관계’ 와 달리 축소하여 해석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를 이유로 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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