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정부는 일부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고 있어 F-4 비자변경 자격증 시험이 어려워 필기시험 없는 제도로 개선하여 "불법취업과 불법체류를 막아 보자는 취지"로 외국인에 필기시험 없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이 많은 비용을 지급하며 건설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장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정부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운영하는 일부 교육장들이 있다.
민간건설 시험장 운영협의회의 “바른 교육실천 운동본부”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개선을 하며 합격률이 높은 건설 교육으로 간다는 취지로 나서 많은 교육장들이 바른 교육에 동참하며 합격률을 높인다는 취지를 보이고 있다.
교육청지침은 1M 거리 두기 교육진행 / 질병코로나19 관리본부 지침은 2M 인데 1M거리까지 인정한다.
또한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심사 및 감독관(과목별)에게 자문한 결과 건축분야 시험은 실습으로 이뤄지므로 실습기구를 1인 1부스로 진행 되는 게 코로나19 운영 방침이며 올바른 교육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사)민간건설시험장운영협의회 바른교육실천 운동본부장은 중국동포와 외국인에 당부한다. 이번 주 8월 14일까지 중국동포와 외국인 여러분이 다니는 교육기관에 1인 1부스를 요구하시고 계속 비정상으로 교육하면 8월 15일부터 사진을 찍어(학원명, oo 동, 학원전화) 사)민간건설시험장 운영협의회의 바른교육 실천운동본부로 제보하여 주시면 교육청과 방역단체의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인 1인 1부스 교육으로 “합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린다”며 말했다.
또한 중국동포신문사로 제보주시면 사)민간건설시험장 운영협의회의 바른교육실천 운동본부로 제보내용을 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