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는 식당에서 4년 동안 근로를 제공 ...... 사업주 부인은 근로자인 중국동포로부터 2천 4백만원을 빌려가며, 밀린 급여 30.451.803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중국동포신문】 일죽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주로 미등록(불법체류)외국인과 중국동포, 외국인들만 고용하고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는 악덕업주를 고발한 중국동포를 취재하였다.
사건은 이렇다. 중국동포(중국국적) DING(여)씨는 일죽면소제 식당에서 4년 동안 근로를 제공 하면서 사업주 A씨 이전, 부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중 부인에게 26.000.000원을 빌려주고 당시 부인이 운영 할 때 임금 12.000.000 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 후 A씨가 운영하면서 밀린 급여 30.451.803원, 퇴직금 7.8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또한 DING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부인에 24.000.000원을 빌려주고 당시 부인이 운영 할 때 임금 12.000.000 원을 받지 못하자 식당 부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매달 200만원씩을 받기로 합의 하였으나 100만 원씩만 입급된다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본인이 실제 운영하면서 바지로 대표를 세워가며 식당 명의를 바꾸고 식당이 “망해서 급여를 줄 수 없다. 오히려 도산하였다”며 중부지방 고용 노동 평택지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평택지청에서 조사한 결과 사업주 A씨는 폐업신고와 4대 보험 상실 신고도 하지 않고 식당 상호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여 종업원 1명과 카운터 계산대 등을 보는 등" A씨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식당 명의를 변경한 동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A씨는 도산한 사실이 없다고 현장 조사를 하여 “2019년 6월 13일 도산한 사실이 불인정 된다”며 중부지방 고용 노동 평택지청장은 DING씨에게 확인 통지를 하였다.
한편 사업주 A씨는 밀린 급여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중부지방 고용 노동 평택지청장에 허위 도산을 신청 하였다.
그러나 DING씨는 악덕 사업주를 수원지방 검찰과 법원에 고소하여 민 ,형사 등 여러건을 승소하였다.
평택지방법원은 사업주 A씨가 DING씨에 지급하라며 중국동포 DING씨 손을 들어줘 금원 30.451.803원을 지급하라고 2020년 7월 13일 판결하였다. 그러나 사업주 A씨는 본인이 현 사업주가 아니고 망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며 배 째라 하여 DING씨는 사업주 A씨가 삼성생명에 가입된 보험을 압류하여 300여만 원을 받아냈다.
한편 DING씨 남편은 너무 억울하여 식당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였으나 지금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며 중국동포 체류지원단을 직접 후원하는 중국동포신문사에 제보하였다. 한편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급여를 주지 않거나 조금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과 중국동포만 고용하는 중에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
이처럼 중국동포와 미등록 외국인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도 "사업주가 재산이 없고 돈이 없다면" 법으로 집행 한 다해도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 되어 취업 시는 실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급여가 미릴 경우는 사업주와 정확한 약속이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