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20. 9. 17.(목) 모일간지에서 보도한 「최근 3년간 1만1352명이 “국적 포기했다”」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국적이탈자 증가 통계 관련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한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 5. 1.)을 앞두고 국적이탈신고가 증가*하였다.
* 개정 「재외동포법」 공포(’17. 10. 31.) 이후 ’18. 3. 31. 까지(5개월간) 국적이탈 신고 접수 건수는 총 3,551건으로 전년동기 1,424건 대비 2,127건(149%) 증가
또한 ’18년도에 국적이탈처리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과거 접수하였지만 담당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미루어졌던 2,163건을 민원발생 방지 및 적체 해소를 위하여 집중처리한 것에 따른 것이다.
※ 과거 신청 건에 대해 ’18. 4월 말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결국 행정처리 지연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집중처리
- 최근 10년간 국적이탈 현황
연 도 국 적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계 |
734 |
1,324 |
823 |
677 |
1,322 |
934 |
1,147 |
1,905 |
6,986 |
2,461 |
※ (’18년 국적이탈처리 증가 이유)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5.1.)을 앞두고 신규 국적이탈 신청 증가 및 기존 접수 건을 민원발생 방지 등을 위해 집중 처리한 결과
국적이탈 이유가 병역의무 회피라고 한 부분설명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국민에게만 부여되는 병역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원정출산자나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생활하고 있음에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신고는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적법령 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남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신청 또는 신고인의 출생 전·후에 부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신청한 사실이 있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등 신고인의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였을 것이다.
국적이탈신고 당시 외국에 주소(생활의 기반)를 두고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